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C 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이 사건 노래방이 술을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방을 단속하였는데, 경찰관들은 피고인 일행에 노래방 도우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의 여성 일행들을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로 욕을 하였을 뿐, 피해자 경찰관 E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로 욕설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 좆같은 똑바로 해라, 야 새끼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잣말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30초에 걸쳐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①항과 같은 욕설을 한 장면 자체가 녹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