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 E, F에게 접대부 1명을 들여 보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 ’ 도우미 1명을 불러 소주 1 병과 안주를 시켜서 1 시간 놀고 도우미를 보낸 후 다른 도우미 1명을 부르고 안주가 그대로 있어서 소주 1 병을 추가 하여 놀았는데, 도우미와 같이 술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같이 추면서 놀았다‘ 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에 반해 E는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해서 도우미 1명이 왔고, 함께 1시간 정도 논 기억이 있다, 노래 한번 불러 달라고 말한 기억이 있고 그 후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같이 술을 먹었고, 도우미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한 것은 아니고 도우미가 노래 제목을 눌러 줬다’ 고 진술하였으나, E와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어서 노래방에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여동생 G와 함께 손님 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노래를 찾아 주고 대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G는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G의 진술은 도우미와 같이 술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같이 추면서 놀았다는 F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