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가 들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흥을 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