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B’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도우미 보도업체를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노래방 업주와 사전연락을 취한 후 C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를 공급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2. 7. 10.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 F이라는 가명을 쓰는 도우미 G(여, 46세)를 소개한 후, 위 도우미가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후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급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노래방 도우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노래방 업주)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