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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8 2016가단970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년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위 자동차의 처분을 위한 서류를 포함하여 위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이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100만 원에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자동차의 번호를 C에서 현재의 D로 변경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경 무렵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26)으로부터 2012. 8.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납부의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과태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과세기관 등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정청 등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무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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