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96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 인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과 남양주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5.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C은 2007. 8. 8. D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사고가 2009. 3. 6. 18:40경 및 2009. 3. 20. 23:00경 각 발생하였는데, 운전자는 피고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 번호판이 2012. 10. 25. 이 사건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영치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시기에는 원고 명의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납부의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과태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과세기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무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