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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5가단273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3. 1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04년경 대출업을 전문으로 하는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7. 11. 2.부터 2008. 11. 2.까지, 2008. 11. 2.부터 2009. 11. 2.까지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제세공과금,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 등 미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세공과금 등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행정관청등으로부터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었다며 피고가 그 납부의무를 인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에게 과태료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를 통해서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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