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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42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설령 이 판결에서 원ㆍ피고 중 과태료와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과세기관에 이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제세공과금의 납무의무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소멸하거나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0052호로 제기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 법원으로서는 이전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차단되는데,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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