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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824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각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 청구 부분을...

이유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C, D에게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과태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과세기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위 피고들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B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3. 6. 30. 별지 1, 2, 3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위 각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04년경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 B는 2006년경 별지1 기재 자동차를, 피고 C은 2007년경 별지2 기재 자동차를, 피고 D은 2004년경 별지3 기재 자동차를 각 양도받고 자신들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7. 2.경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부과된 과태료 2,965,770원(= 300,000원 30,440원 61,400원 36,450원 1,593,000원 50,000원 50,000원 60,000원 100,000원 88,500원 88,500원 88,500원 88,500원 40,000원 80,000원 141,600원 68,88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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