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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7가단53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인수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와 제세공과금 납부의무의 인수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과태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과세기관 등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정청 등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무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2009. 1.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2010. 4.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0. 4. 10. 1,500,000원, 2010. 5. 12. 700,000원, 2010. 9. 11. 400,000원, 2010. 12. 3. 3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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