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23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대후보자인 피해자 B이 전남 영광군 C의 이장으로 선출된 것에 화가 나, 2019. 2. 18. 12:46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직 경찰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꼭 구속시키겠습니다. 방금 영광군청 감사계로 팩스 넣고 통화였습니다. C의 짜고 하는 사전 선거운동과 비열한 방법으로 3일 주고 이장 선거한 것이요. 방금 전남도청 감사실에 팩스 넣었어요. 알고 계십시오. 복잡해지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 16.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인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F, G는 2019. 4. 8. 16:25경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2019. 4. 9. 10:15경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니 징계 및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G는 근무지에서 이탈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국방부장관에게 등기로 위 진정서를 발송하여 제출하고, 2019. 5. 7. 13:30경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조합 조합장 후보인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I은 2019. 3. 2. 14:25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