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27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3. 7. 전남 영광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3. 21.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소재 제8332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