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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읍 B아파트 104-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라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취재기자로, 전남 화순읍 D 내부음식동에서 ‘E’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타인에게 식당 사용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D 식당 사용허가 취소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식당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신문인 ‘C’에, 「공무원이 이럴수는 없어라」라는 제목으로 「D상인들 사이에는 상인회 간부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확대되고 있으며, “더러워서 장사 못하겠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어 공무원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한 음식동 업주는 “상인회 회계문제를 투명하게 해라는 진정서가 화순군에 접수되면서 상인회 사무실에 불려 다녔고, 공무원으로부터 엄포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무원이 진정서를 피진정인(상인회)에 건네준 의혹으로 상인회 간부들로부터 소환 등 불이익을 받았다. 공무원은 직무상 문제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무상 비밀유지 원칙을 무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진정서 명의자인 G는 담당공무원인 위 피해자로부터 진정서와 관련하여 “장사를 해먹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엄포나 으름장을 들은 적이 없고, 상인회 사무실에 불려다닌 적도 없으며, 위 피해자는 위 진정서를 상인회에 건네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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