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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5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5. 15. 16:39경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던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G의 휴대전화(H)로 “F 측에서 돈봉투 살포장면 동영상확보 경찰수사 중 시인했다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포함하여 그 무렵 41명의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측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확보된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한 경찰수사 중 F 측에서 이를 시인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12:07경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G의 휴대전화(H)로 F가 C군수로 재임하던 시절 직소민원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측근인 I에 대하여 “F 군수 부인 구속 건 및 I 민원실장 집에서 현금 5억 5천만 원 발견 수사 중 건을 홍보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포함하여 그 무렵 39명의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민원실장 집에서 현금 5억 5천만 원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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