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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 E과 간통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3.경 피해자가 F으로 근무하는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 I에게 전화로 “남편과 F이 붙어다니고 있어 F이 우리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다. 그 년이 아프다는 핑계로 내 남편한테 침 놔 달라고 만나고 다녀. 내가 익산에 가서 J 찾아가서 임자 있는 남자 꼬시는 년이 어떻게 박물관 F으로 있게 하냐고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원불교 사람들에게 다 말할꺼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마찬가지로 위 박물관 직원 K에게 전화로 “씨발년 어디 갔어 또 어떤 놈 꼬드겨서 돈 뜯어 먹으려 해 아픈 척하면서 내 남편 만나서 뭐하는데 그 동안 돈 얼마나 먹었어 넌 F이랑 어떤 사인데 그 버릇없는 년이랑 같이 사냐 모조리 다 한 패거리구만!”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 13:42경 자신의 휴대폰(L, M)으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폰(N)에 문자메시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임. 나는 이혼 안하고 할 것임. 내 동생 진주엠비씨 기자임”이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7. 1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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