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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1976. 7. 12. 혼인하였다가 2014. 12. 1. 광주가 정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이혼한 사이로, 2014. 12. 1. 광주가 정법원 제 308호 조정 실에서 위 이혼 등 사건( 원고 피해자, 피고 피고인 )에 대하여 ‘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답 2,400㎡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2015. 12. 31.까지 제 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6. 1. 1.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G 등에게 1,54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5. 12. 15.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고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 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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