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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고단64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C 소유의 가평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팔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2008. 10. 3.경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11. 11.까지 잔금 4,7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비용 등(펜션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측량 등 토지정비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잔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10,386,64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위임을 받은 피고인은 잔금 4,700만 원에서 위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13.경 위 토지를 H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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