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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1323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이내에 원리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D 명의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E 임야 중 8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피해자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31.경 F에게 이 사건 지분을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법 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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