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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6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은 2015. 3. 2.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D 601동 406호를 전세보증금 19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외환은행 서현역지점 E으로 한국외환은행이 관리하는 고객기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있었는데, 2015. 3. 3.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를 조회하여 이미 지급받은 가계약금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개인정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1125호 사건에서 2016. 1. 8. 피고에 대하여 선고유예(벌금 5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한편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5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C을 상대로 C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9782(본소), 2015가단216337(반소) 사건에서 2015. 12. 8. 본소에 대하여는 피고가 C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일부 승소판결이, 반소에 대하여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C과 피고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나50860(본소), 2016나50877(반소) 사건으로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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