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6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0. 8.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7. 8. 4.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즈단60078)을 받았으며, 2015. 6. 26.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6741(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2018드합33091(반소) 재산분할 청구의 소에서 2019. 5. 29. 재산분할 등을 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9,8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밖에 원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그 명의자에게 귀속된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르22258(본소), 2019르22265(반소)}.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3.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9므16035).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2억 원의 가압류를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