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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2나34049
자동차인도 등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0. 15.경 주식회사 코리아하나관광에 별지 목록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이 사건 버스가 파손 또는 훼손되자, 2005. 11. 8.경 피고에게 위 버스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원고가 공급받아 조달하기로 하고 수리공임은 6,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부품업체인 C의 B은 직원 D를 통하여 2005. 11. 30.까지 원고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위 버스의 수리작업을 하던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버스 수리를 위한 부품 6,799,9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수리공임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년 금제526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버스 수리를 위한 부품대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수리공임과 부품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인도를 거절하고 이 사건 버스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6122호(본소)로 ① 이 사건 버스의 인도, ② 임의로 이 사건 버스의 전면부를 교체함에 따른 시가 하락분 10,000,000원, ③ 피고의 불법점유로 원고가 2005. 12. 3.부터 2005. 12. 22.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손해 8,780,000원(1일 439,000원)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버스 인도완료일까지 1일 43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의 계속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6139호(반소)로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 사건 버스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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