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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255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D, M의 각 진술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의 담임목사인 D의 처인바, E가 위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2412 건물명도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위 법무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은 이 양식을 가지고 위 교회로 돌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이 날인된 다른 계약서를 복사한 뒤 J 도장이 날인된 부분을 오려 다시 위 양식의 J의 이름 옆에 붙여 이를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을 위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문서라 할 것이나, 다만 ①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초안의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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