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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3고정6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에게 일금 7,000만원, 변제기일 2009. 12. 15. 작성일 2009. 6. 6. 채무자 A, 연대보증인 E으로 기재되고 E, A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고, '갑 E, A, 을 D, F, 위 사람들은 김제시 G 외 14필지상의 근저당권에 의한 을의 담보권 행사는 2009. 12. 15.까지 금 2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한다.

2009. 6. 16. 갑

1. E

2. A’이라고 기재되고 E, A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된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은 위 차용증서와 양해각서를 위조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말소등기 소송사건의 답변서에 위 차용증서와 양해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3. 14. 피고인, 피고인의 형인 E이 위 D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D이 담보로 제공받은 피고인, 위 E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2009. 6.경 피고인, 위 E, 위 D 사이에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4억원으로 정하여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위 E은 위 E이 위 D으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7,000만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2억 7,000만원을 2009. 12. 15.까지 위 D에게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인 H을 통하여 위 D에게 주었기 때문에 위 D이 위 차용증서, 양해각서를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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