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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12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이유

...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 경위 ⑴ 피고인은 J을 대리한 H과 사이에 2012. 3.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뿐 아니라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두로 도급 또는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⑵ 애초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는 H의 남편인 J이었으나, 위와 같이 사실상 H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인 건축주였다. ⑶ 피고인은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리인위임장 양식을 H에게 송부하였고, H이 J의 도장이 날인된 2012. 8. 27.자 대리인위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⑷ 그런데 위 대리인 위임장에는"위임의 유형: 포괄위임, *포괄위임: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 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 와 직접 연결되는 모든 후속 민원의 종결시까지 위임","J은 당해 대리인(피고인)에게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고 기재되어 있다.

⑸ 피고인은, H이 위 대리인위임장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서 J의 도장을 함께 교부하였고, 이후 2012. 10. 9.자로 건축주 명의를 J에서 H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의 도장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자 H이 ‘도장을 파서 사용하라’고 하여 H의 막도장을 파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 계약서 작성시 이를 날인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⑹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는 피고인과 H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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