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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고단10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의 담임목사인 D의 처인바, E가 위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2412 건물명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위 법무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포천시 F, G 공장 용지, 위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80㎡,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44㎡, 블록조 스레트지붕 사무실, 숙소 180㎡, 기타 공장부속건물 및 공장시설일체”, 매매대금란에 “금 오억육천만 원”, 체결일자란에 “2001년 12월 3일”, 매도인 주소란에 “포천군 H빌라 104-302”,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J”, 매수인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은 이 양식을 가지고 위 교회로 돌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이 날인된 다른 계약서를 복사한 뒤 J 도장이 날인된 부분을 오려 다시 위 양식의 J의 이름 옆에 붙여 이를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고, 2012. 5. 일자불상경 포천시 N 소재 ‘대한예수장로교회 C교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D의 소송파일 서류철에 끼워 두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2012. 9. 25.경 의정부시 가능 1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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