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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38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매수인)는 2017. 8. 5. 피고 B(매도인)과 사이에 ‘화성시 E 전 217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06㎡’를 76,1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7. 10. 23. 화성시 E 전 992㎡, F 전 661㎡, G 전 519㎡(이하 위 분할된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519분의 105.8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9. 원고 명의로 2017.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제출된 첨부서류로는 원고와 피고 B이 법무사 H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와 피고 B의 이름 옆에 원고 및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된 2017. 11. 14.자 위임장, ② ‘매매목적물 : 이 사건 토지 중 105.8㎡, 매매대금 : 76,160,000원 매도인 : 피고 B, 매수인 : 원고’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2017. 11.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③ 피고 B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106㎡’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은 분할 전 토지를 3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후 원고 명의의 2017. 11.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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