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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8가합105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H는 경기 화성군 I 6정 1단 2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환산 면적: 60,694㎡)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은 1967. 4. 1. 지적복구되었는데, ‘J’은 1974.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신고하고, 1974. 9. 24.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K의 자인 피고들은 2009. 11. 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가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 지분에 관하여 1979. 10. 23.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0. 23. 행정구역 변경으로 화성시 G 토지가 되었다.

원고의 고조부 망 L는 1937. 11. 1. 사망하여 그 자인 망 M가 호주상속하였고, 망 M는 1978. 12. 24. 사망하여 그 자인 망 N, O, P, Q, R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N이 1988. 2. 28. 사망하여 처 S, 자 T과 원고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야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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