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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7가단36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E 전 2,159㎡(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지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사변 당시 멸실되었으며, 1958년(단기 4291년) 복귀된 구 토지대장에는 피고들의 선대인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환지전 토지는 1987. 6. 26.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D답 1,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이에 구 토지대장의 내용이 새로운 토지대장으로 이기되어 위 소유자란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G’은 ‘F’의 한자 오류에 따른 오기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가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상속인 망 H은 1988. 2. 11. 망 F으로부터 환지전 토지의 1/2을 매수하고 구분된 토지부분을 경작하였고, 1993. 7. 4. 망 H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I에게 위 토지부분을 임대하여 경작하게 함으로써 20년 이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8. 2. 11. 이를 취득시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 C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 C에 대하여는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판단 살피건대, 1975. 12. 31. 전문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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