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E 전 2,159㎡(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지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사변 당시 멸실되었으며, 1958년(단기 4291년) 복귀된 구 토지대장에는 피고들의 선대인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환지전 토지는 1987. 6. 26.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D답 1,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이에 구 토지대장의 내용이 새로운 토지대장으로 이기되어 위 소유자란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G’은 ‘F’의 한자 오류에 따른 오기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가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상속인 망 H은 1988. 2. 11. 망 F으로부터 환지전 토지의 1/2을 매수하고 구분된 토지부분을 경작하였고, 1993. 7. 4. 망 H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I에게 위 토지부분을 임대하여 경작하게 함으로써 20년 이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8. 2. 11. 이를 취득시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 C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 C에 대하여는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