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2. 1. 27.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B(C생)이 복구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B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B은 1999. 12. 26. 사망하였고, B의 처인 D은 2003. 9. 22. 사망하였는바, D을 제외한 공동재산 상속인들은 장녀 E, 장남 F, 차남 원고, 삼남 G, 사남 H이다. 라.
망 B과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화전으로 개간하는 등 영농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마. 별지2 상속내역 기재 표 중 이 사건 부동산 및 강원 양구군 I 전 대 63㎡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부친인 망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협의된 공동재산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양구군수는 망 B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등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양구군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B의 공동재산 상속인이던 장남 F에게 지방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아. 망 B의 공동재산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재산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