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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3285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전 5,86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 6.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은 1914. 3. 1.경 포천시 D 전 3,251평을 사정받았다.

나. 위 D 전 3,251평은 1966. 6. 29. E(전, 784평), F(전, 529평), B(전, 177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전, 164평)로 각 분할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 6. 30. 접수 제2118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은 1936. 3. 18. 사망하여, C의 손녀인 원고가 위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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