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9957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0
담당변호사 Q, R, S, T, P, U, V, W, X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57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해
놓고 H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승소
할 것이 확실하니,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지 말고 2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위 가압류 채권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기 전
까지 매월 투자원금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며,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투자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관련 민사소
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5억 원 이상
의 적자 상태여서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없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6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
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핵심
적 기망내용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이
고소인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민사소송은 피고인과 K, H 등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얽한 복잡한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H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1,117,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H
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되었으나, H이 피고인 측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
고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이 사건 당시 관련 민사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무산된 사실, K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위 부동산
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고소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거나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을 찾기 어렵다.
라. 고소인들은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적어도
중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고소인들의 동네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한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고, 고소
인들은 수사기관 혹은 제1심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투자협약서에는 피고인이 승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고소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
이 확실하다고 믿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
소할 경우 고소인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가압류한 금액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396,000,000원)으로서 수익률이 상당하고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는 것이 일
반적이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도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
정이 있었고 고소인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말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러 말하지 않
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들도 관련 소송에 관하여 오로지 피고인의 말에 따
라 투자하였다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고 승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등으
로 투자협약서를 작성하고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
었다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