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고소인 C, D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된 휴대폰 판매 사업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C, D가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개통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에이전트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회사 상무 I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I로부터 C은 월 150만 원, D는 월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한 점, ②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관리부를 비치하여 고소인들의 출퇴근 및 지각여부를 관리하고 있었고, 고소인들의 근무장소 역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③ 고소인들은 I 상무를 통해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④ 비록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금원이 매월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는 기본급 외에 지급받기로 한 휴대폰 개통 인센티브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들의 입사 첫 달 급여가 기본급에 미치지 못한 것은 첫 근무일부터 급여 수령일까지 일할 계산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