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해 놓고 H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 반환소송(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고 한다 )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니,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지 말고 2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 하면, 위 가압류 채권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기 전까지 매월 투자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며,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투자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5억 원 이상의 적자 상태 여서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없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6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이 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핵심적 기망내용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민사소송은 피고인과 K, H 등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얽힌 복잡한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H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1,117,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