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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4 판결
[사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91.10.15.(906),2467]
판시사항

원고인 피고인과 피고 갑이 공모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추고, 다른 피고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는 등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소송사기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인 피고인과 피고 갑이 공모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 피고인은 다른 피고들에게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 피고 갑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다른 피고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 피고 갑은 원고인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동일한 전소에서의 피고인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소송사기가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공동 피고인 이 소론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원심공동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또 고소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가운데 위 83가합4388 사건 소송중에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막연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패소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계쟁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공소외 망 윤영봉, 원심공동피고인 등 여러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제기한 사건 등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 중어느 사건에서 무슨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그것이 위 83가합4388 사건의 승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83가합4388 사건의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판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위 윤영봉 등이 판시와 같은 동일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 피고인은 위 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고소인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 원심공동피고인은 그 사건의 원고인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위 윤영봉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판시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위증판결사실이나 위 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이 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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