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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839』 피고인 A은 2013년 7월 말 일자불상 00:3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식당 화장실에서, 같은 달 22. 01: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386』

1. 피고인 B는 2013. 8. 25. 아침 무렵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실내포장마차에서, 같은 달 24. 18:00경 위 실내포장마차 인근에서 L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8. 25. 아침 무렵 위 K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효과가 신통치 않던 중, 위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 온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552』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24. 01:3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먹자골목에 주차해 놓은 A의 승용차에서, 그 무렵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실내포장마차 인근 N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A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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