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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7죄(2013고단6357, 2013고단7887, 2013고단8015)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57』

1. 피고인은, C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15. 15:30경 부산 동구 D 소재 E 광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7887』

4. 피고인은 2012. 8. 27. 14:0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 운영의 J게임장 1층 입구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3고단8015』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돈을 모아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3월 중순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L 2층 201호 C의 주거지에서, C는 52만 원을, 피고인은 48만 원을 갹출하여 100만 원을 K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 일자미상 10:0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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