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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9.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3고단4211』

1. 피고인 A은 2013. 5. 25. 19: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6. 30. 01: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7. 1. 00:3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7831』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 인천 남동구 F단지 223호 G 사무실에서, 직원이자 피고인 B의 친구인 H을 통하여 사장인 피해자 I에게 “A이 동부화재 잔존물 직원인데 A을 통해서 시가가 4,300만 원인 J BMW 520D 차량을 3,3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동부화재 직원이 아니고, 위 차량 사진 파일 및 중고차량 사고이력 내역서 파일을 가지고 있었을 뿐 누가 차주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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