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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6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78』

1. 피고인은 2013. 5. 19. 18: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인천 남구 E 부근 F주유소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D는 2013. 7. 1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호텔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60만 원(피고인 40만 원 D 20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병원 뒤편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5. 07:00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구 L 소재 M대학교 정문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무렵 위 M대학교 건물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3352』

5. 2013. 5. 초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밤시간에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모텔 201호에서 P에게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건네주어 P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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