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0:50 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96번 길 3에 있는 토 월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여 동생 D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 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 주) 청원 조경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2016. 9. 7. 10:50 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제 12조 제 1 항, 제 3 항, 제 80조 제 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의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