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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5가단250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① 강릉시 F 창고용지 330㎡ 중 4/19 지분, ② 강릉시 G 답 1,108㎡ 중 4/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은 1963. 3. 30. 분할전 강릉시 F 답 1,438㎡(이하 ‘분할전 F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2002. 1. 30. F 답 330㎡, G 답 1,108㎡로 분할되었고, 2008. 2. 18. 분할된 위 F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F 창고용지 330㎡를 ‘제1토지’, J 답 1,108㎡를 ‘제2토지’라 한다), 강릉시 H 전 1,841㎡(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8. 2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은 1970. 5.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차남이자 피고들의 부친인 K은 분할전 F 토지 및 제3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6. 2. 3. 접수 제976호로 1976.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K은 2013년경 사망하였고, 2014. 1. 6. 제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제3토지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망 I이 1970. 5. 10. 사망하고, 망인의 자식들인 장남 L이 4/19, 차남 K(호주 상속)이 6/19, 삼남 원고가 4/19 , 딸 M, N가 각 2/19, O(망인 사망 당시 출가)이 1/19 지분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8.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뇌손상으로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언어능력도 없는 상태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것은 원고의 의사가 아닌 원고의 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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