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D는 위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4.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온 피해자 F에게 “원권리자가 G인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권리가 아주 싼 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 권리를 1억6,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지금 사 놓으면 4개월 후면 2억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명의의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권리는 이미 2004. 1. 5.경 H와 2006. 8. 24.경 I에게 각각 매매되어 이중매매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주자택지 권리가 이중매매된 사실을 알게 된 후 I의 남편 J로부터 기 지급한 매수대금 1억 9,8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어 그 지급기일이 2009. 11. 30.까지였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권리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갚지 못한 채무가 5억 원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주자택지 권리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명의 이전시켜주거나 향후 권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재매입하여 주는 등 손해를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09. 7. 29.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