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5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 D 명의의 수원시 영통구 E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F에 대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 측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8.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2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한 채 2009. 4. 30.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원매도자로서 실권리자인 K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회수하여 주기로 하고 회수대금으로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주자택지분양권 시가 1억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69』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M은 1987. 3. 14.부터 수원시 영통구 N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2005. 4.경 그곳에 거주하던 M에게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 사업 완료 후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그 중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라 한다)가 부여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22.경 M과 사이에 위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