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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89] 피고인은 고철수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한라건설이 시공 중인 C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 등 고철 8,000톤 내지 9,000톤을 수거할 권리를 받았는데, 소개비 5,000만원 포함 1억 5,000만원을 주면 그 권리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을 수거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중도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원,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 8,000톤 상당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6, 7째줄 “사실은 위 고철을 수거할 권리가 없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 8,000톤 상당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를 위 해당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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