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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0고단7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7484]

1. 사기 피고인 A은 2006. 2. 9.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교신도시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권리가 있는데 G 명의의 권리를 4,100만 원에 매입해 주면 나중에 조합 구성이 된 후 이익금이 남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현재 시세로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명의의 권리는 이미 2005. 12. 2.경 H에게 위 G 명의의 권리를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교신도시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제대로 이전시켜주거나 또는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교신도시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권리 매입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부분은 공소취소됨.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미수 피고인 A은 2006. 1.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교신도시 이주자 택지권리가 있는데 1억 7,000만 원을 주면 I 명의 조합원 권리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와 I 명의의 위 이주자 택지권리를 1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I에게 조합원 권리를 부여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28.경 J에게 이중으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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