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E(개명 후 D), C는 2009. 6. 22.경 화성시 F부동산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의뢰받은 G 명의의 수원 광교신도시 H아파트 6406동 2702호의 분양권 매매(3년간 전매금지)를 피고인 A, B에게 중개하고, 피고인 A, B은 I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위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G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원을, 2009. 6. 24. 분양계약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 E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피고인 B이 알려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259,000원, 분양권프리미엄 명목으로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6. 24. 2,000만원을, 2009. 6. 30. 500만원을, K 명의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09. 6. 30.경 위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고,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
1. H아파트 3자녀 특별공급 신청서,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이체증
1. 통장사본, 사건경과 요약,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합의내용 사본, 거래명세표
1. 각 녹취록,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