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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춧가루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전에 하던 도장공사를 하려 한다. 내가 공사현장 3곳의 도장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데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들고,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며, 이윤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은행이자는 물론이고, 이득금까지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현장 3곳의 도장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도장공사에 사용하는 대신 의류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의류판매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8. 12.경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700만 원을, 2009. 8. 28.경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2009. 9.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 회원별 거래내역 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각 수사보고[F, G, H, I, J, K의 각 진술, 피의자 금원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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