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6 2017가단1027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제1동 제2층 제201호”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11.부터 2015. 7. 10.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카임23호 임차권등기명령을 얻었으나 불안하여 현재까지도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거듭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