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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2516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1,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건물의 각 1/2 지분 소유자들인데, 피고들과 원고는 2012. 5. 31. 위 건물 중 1층 방3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4. 5. 30.을 전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화장실과 안방의 문짝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7.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4.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이라 한다). 피고 C은 2014. 9. 2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00,000원 중 화장실과 안방의 문짝 수리비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5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맡김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35~37, 51~53호증,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각 청구 항목별 판단

가. 보증금 잔액 500,000원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4. 8. 28.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5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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