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5.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기간 2019.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반환하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9. 5. 23.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2019. 6.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9. 5. 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는 현재 원고 소유의 에어컨, TV 받침대, 쇼파가 남아있다. 라.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보증금 중 6,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증금 중 6,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3,300만 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해제, 시설물 확인, 공과금 확인이 이루어져야 반환할 수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설정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고, 시설물이나 공과금의 확인은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이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이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동시이행관계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다른 채무의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