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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단30366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주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12. 4. 6.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D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8.부터 2014. 4. 17.까지, 입주자 E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2. 4. 6. E의 법정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전세자금 지원대상인 E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은 E가 부담하되, 그 초과금액에 상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전세주택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2. 4. 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4. 1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5.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4. 18. 전세금 500만 원, 존속기간 2012. 4. 29.부터 2014. 4. 29.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자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5. 19. 임차권등기를 하고,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전3613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할 금액 33,560,681원에서 집행비용 1,235,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2,325,091원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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